'농협·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공동대출 관리 깐깐해진다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6.22 12:00  수정 2014.06.22 09:05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개최, 회원조합간 공동대출 잠재 리스크 선제적 대응 인식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회원조합간 공동대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대출은 다수의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조건(동일 담보물, 동일 근저당 순위)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개최해 회원조합간 공동대출에 대한 잠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1113개 조합에서 총대출 217조7000억원의 1.8%인 4조원의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지난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했다. 2011년 1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단, 신협은 금감원의 신규취급 제한 지도 이후 감소했다.

회원조합의 공동대출의 문제는 취급과 관리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거액의 공동대출 부실이 현실화됐을 경우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로 건정성이 한순간에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상호금융업권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내규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 안으로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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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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