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깊은 우려”…본회의 부의에 유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25 19:43  수정 2026.02.25 21:22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전반 우려

“공론화·숙의 부족”…여권 강행 처리에 제동

협의체 구성 통한 폭넓은 논의 촉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후 2시에 시작한 회의에는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43인의 전국 법원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6시 45분까지 약 4시간 45분간 이어졌다.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통해 존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자성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다만 사법제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항목별로 우려를 제기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상고심제도 개편과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선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한 뒤 추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며, 해당 법안은 토론 종결 후 2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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