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업,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7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지원 9층 교육장에서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제3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 2항에 따르면 CCM 신규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CCM 운영을 통해 소비자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해설, 인증기업 사례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원은 올해 8월부터 CCM 평가 접수 및 현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의를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