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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나눠먹기' 이륜차 렌트업체 8명 보험사기 적발


입력 2014.06.23 12:00 수정 2014.06.23 11:13        김재현 기자

금감원, 서울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 렌트비용 허위청구 보험사기 혐의 적발

서울지역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이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됐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8월부터 3년간 총 47회에 걸쳐 36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서울방배경찰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수리업체와 사고운전자에 대해서도 공모혐의 등을 추가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륜차 렌트업체 보험사기 적발은 불법 렌트비 보험금 편취사기가 확산된다는 제보를 받은 금융감독원과 서울방배경찰서와 공조조사를 진행해 적발한 사례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 모씨(남, 34) 등 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8명을 보험범죄 혐의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 모두는 101건의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1억4700만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에 대해서 기존 적발사례가 있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에 대해서는 최초의 적발사례"라고 말했다.

이륜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대여업 등록대상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 대상에 제외된다.

혐의업체들은 법적제한 없이 이륜차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전공모한 경우 이륜차 렌트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런 점을 악용해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으면 수리업체에는 지급보험금의 30% 영업비 명목으로 줬다.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렌트를 사용하는 소비자도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보험사기를 인지할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로 신고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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