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쫓겨난 대포통장의 증권가 습격

김재현 기자

입력 2014.06.24 06:00  수정 2014.06.24 09:50

증권회사 대포통장 발생비중, 2013년 이전 0.1%→올해 5월 중 5.3% 급증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연합뉴스

은행권에서 쫒겨난 대포통장이 증권가를 덮치고 있다. 그간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미미해 은행권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됐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증권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말 이전 월 평균 6건에 불과했던 것이 한달 뒤인 4월에는 103건, 5월에는 306건으로 급증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이전 0.1%였던 것이 올해 5월 중 5.3%로 급상승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증권사의 대포통장 급증 현상을 풍선효과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포통장이 줄어들면서 증권회사로 불똥이 튄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이나 예금통장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면서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단계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책임과 각종 금융거래 제한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에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소형 증권회사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링 역량과 여건이 미흡할 우려가 있어 코스콤과 소형 증권회사가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엄중 제재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에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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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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