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개인비리' 징역 3년 구형
검찰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원세훈 검찰 혐의 전면 부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들로 충분히 (범죄가) 입증되는데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받은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추징하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의 의미는 제 삶 그 자체다"면서 "청탁을 들으며 금품을 받는 것은 제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판으로 인해 노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산소에 술 한잔 올리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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