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F 7종목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

이미경 기자

입력 2014.06.24 15:58  수정 2014.06.24 15:59

'소규모·저유동성 ETF'에 대한 관리종목 최초 지정 앞두고 투자유의 안내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총 7종목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를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관리종목지정 우려 예고는 내달 1일 '소규모·저유동성 ETF'에 대한 관리종목 최초 지정을 앞두고 투자유의를 위한 안내 조치다.

ETF 관리종목 지정 우려 예고 대상 종목으로는 신탁원본액·순자산총액이 50억원 미만인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 등 5개 종목과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 등 일평균 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의 2종목 등 총 7종목이다.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가운데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들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다만 ETF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할때 일반 주관과는 달리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없는 상태다.

관리종목 해제기준은 다음 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정 해제된다.

하지만 관리종목 지정 후에 다음 반기에도 동일 지정사유가 계속되면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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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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