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 타결 '초읽기'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입력 2014.06.27 10:23  수정 2014.06.27 12:08

협력업체 노사, 주요 쟁점 합의안 도출 … 27일 오후 4시 조합원 찬반투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노조원들이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27일 오후 4시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 6개월간 계속됐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간 갈등이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사는 26일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와관련,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7일 오후 4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사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지난 6개월간 파업과 폐업, 노숙투쟁으로 점철됐던 노사갈등도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사가 도출한 합의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주요 쟁점사안이었던 임금과 수당에 대해 기본급 120만원, 상여금은 수리건수가 60건을 넘어가면 한건당 2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식대는 15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2만원, 자녀당 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재직자에 한해 각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폐업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뉴텍과 광명해운대서비스에 일하던 직원들은 가급적 2개월 내에 신설되는 센터나 인근 센터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이밖에 휴일대체 근무조 운영과 성수기(7~8월)에는 협정근로자를 두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노조활동 보장항목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타임오프 9000시간을 6명 이내 분할 사용하고, 3인의 임원에 대해 무급휴직 처리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보장토록 하는 안도 들어있다.

노조 사무실은 1개소에 대해 사측이 보증금으로 초기 비용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회사 측은 지회 정기총회 연 1회 4시간과 지회 정기대의원대회 연 1회 4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키로 했다. 교섭위원 2인에 한해 교섭시간을 각각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단체협약은 기준협약의 성격으로 현재 교섭중이거나 쟁의권을 가진 49개 센터(해운대,아산,이천 폐업센터 포함)에서 맺어질 단체협약의 기초가 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노사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전국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노조원들이 정상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그동안 장기파업으로 인해 소홀했던 고객서비스도 다시 정상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투쟁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었던만큼 업무복귀시 노-사간, 노-노간 또다른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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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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