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 재판'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류로 지정된 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프로포폴처럼 환각증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에이미가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온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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