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NLL 대화록 재수사하라" 불기소에 반발 항고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ㆍ권영세 전 주중대사ㆍ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10명 대상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인사들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항고 대상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전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10명이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우리 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보았다던 그 찌라시(정보지)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에서 만든 선거 관련 동향문건을 총칭한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는 대화록 유출이 새누리당 선대위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당시 대검 차장은 우리 당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송구스럽고, 절차에 따라 항고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결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해서 충분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약속대로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서 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면서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검찰 스스로 벗길 바란다. 아울러 특검법이 이미 발효되었다는 점도 상기시켜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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