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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방제약 '징코민' 판매중지 조치


입력 2014.07.04 17:31 수정 2014.07.04 17:39        조소영 기자

제조·품질관리 의무 미준수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돼 4일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품들의 제조과정 중 제조 및 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제품들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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