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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고아원·전통시장 등 무상 안전점검 실시


입력 2014.07.14 18:26 수정 2014.07.14 18:28        박민 기자

앞으로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 정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준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육교 △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점검 결과는 무상 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며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와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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