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에 3억 4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명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엔 2억7000만원 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실명과 소속 학교가 적힌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가 결국 노조에 각각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 역시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속 학교와 담당 과목까지 모두 나오도록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에 가입한 것 자체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명단을 일반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전혁 전 의원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등 다른 소송들 모두 거두어들이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의원은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어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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