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대법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조명훈(25)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조 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조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당시 22살이였던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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