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퇴장’ 찰리,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징계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4.08.04 14:11  수정 2014.08.04 14:14

SK와의 경기도중 볼 판정 불만품고 심판에 항의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찰리(SBS 스포츠)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이 출장정지 징계를 피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투수 찰리 쉬렉의 퇴장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3일 SK전에 선발 출장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찰리는 SK전에서 볼 판정을 받자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주심 판정에 강하게 어필했다. 급기야 찰리는 주심을 향해 다가가며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 차례 경고를 한 김준희 주심은 찰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퇴장을 명령했다. 크게 흥분한 찰리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고, 더그아웃으로 물러날 때까지 격한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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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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