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투수 찰리 쉬렉의 퇴장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3일 SK전에 선발 출장해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 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함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또한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앞서 찰리는 SK전에서 볼 판정을 받자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주심 판정에 강하게 어필했다. 급기야 찰리는 주심을 향해 다가가며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 차례 경고를 한 김준희 주심은 찰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퇴장을 명령했다. 크게 흥분한 찰리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고, 더그아웃으로 물러날 때까지 격한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