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
이제부터 500명 이상 사는 공동주택에는 무인택배함 공간이 의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아파트에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뿐 아니라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