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논란' 송혜교, 도덕성 치명타
세금 25억원 내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추징금 이미 완납
"세무 대리인 통해 업무 처리…주의 기울이지 않아 죄송"
톱스타 송혜교의 '세금 탈루 논란'으로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이번 사건은 기부 활동을 펼치면서 착한 연예인으로 꼽힌 송혜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노컷뉴스는 인기 여배우 S씨의 세금 탈루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S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S씨는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5300만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9600만원을 지출 증명서류 없이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씨가 이를 통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억8500만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8억1800만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5400만원 등 총 25억5700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S씨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니셜 보도가 나가자 온라인은 들끓었다. 한 매체가 S씨를 송 모씨라고 밝히자 송씨 연예인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튿날인 19일 한 매체가 S씨의 실명인 송혜교를 언급했고 이에 송혜교 측은 발 빠르게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송혜교 측은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된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했다"면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송혜교 측은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률은 56.1%"라며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송혜교 측의 주장이다.
송혜교 측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됐다.
이후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혜교 측은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번 일이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송혜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혜교의 해명에도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송혜교는 지난 2009년 '납세자의 날'에 삼성 세무서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됐다. 공교롭게도 송혜교가 세금을 탈루한 시점과 겹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은 필요해 보인다.
앞서 송혜교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활동 등을 비롯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전 세계 대한민국 유적지에 한글 안내서를 제공하는 등 '착한 일'을 해왔다.
그런 깨끗하고 바른 이미지의 송혜교가 세금을 탈루했다니. 팬들은 '멘붕' 상태다. 톱스타 송혜교라서 더욱 그렇다. 내달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개봉을 앞둔 송혜교는 오는 21일 언론 시사회를 연다. 송혜교 측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연예인 세금 탈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민 MC였던 방송인 강호동은 지난 2011년 5월 신고한 종합소득세 관련 탈세 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강호동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방송계를 떠났고 지난해 11월 SBS '스타킹'으로 복귀, 재기를 노렸다. 하지만 팬들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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