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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야의원 5명 강제구인...수사관들 국회 대기중


입력 2014.08.21 10:06 수정 2014.08.21 10:11        스팟뉴스팀

영장실질심사 거부하자 '방탄국회' 하루 전 틈세 노려

검찰이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일제히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들을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날을 넘길 경우 또다시 ‘방탄국회’라는 장벽에 의해 수사가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측은 20일 밤 늦게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구속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방탄국회’ 뒤로 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방탄국회는 절대 없다”고 밝혔지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며, 현재 의원실 동향을 파악 중이다. 임시국회가 열리기 직전 단 하루의 틈세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법원도 해당 의원들이 요청한 심문연기 일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 하에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지체없이 즉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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