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중징계 확정되면 법적 소송 고려"

이충재 기자

입력 2014.09.12 16:26  수정 2014.09.12 16:30

금융위서 소명절차 마쳐 "자진사퇴 없다" 확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2일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참석해 소명절차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적 소송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 진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금융위원들에게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최선을 다해 설명한만큼 이후 결과에 대해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회장은 중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했다.

임 회장은 자진사퇴와 관련된 질문에 “진실을 밝혀 명예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현직을 유지한 상태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혀 조직 안정을 되찾고, 경영 정상화를 이루는 데 있다”며 “직원들과 힘을 합쳐 그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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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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