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중징계'에도 무소뿔로 진실 파헤친다?

이충재 기자

입력 2014.09.12 18:34  수정 2014.09.12 18:38

법적소송 비롯한 총력 대응…"대충 타협할 일 아니다"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대충 타협할 일 아니다. 법적소송 등 모든 수단 강구해 나갈 것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임 회장은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처분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월을 끌어온 KB금융 사태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가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로 징계수위를 높인 것은 임 회장의 ‘경영의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직무정지 결정은 KB금융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 직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지금 이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포함한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임 회장은 이어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다”며 “KB금융그룹과 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B금융 내부에서도 “임 회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회장은 또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전환 사업은 의사 결정과정 중에 중단돼 실제 사업에는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실과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당초 최 원장이 ‘범죄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보다 수위가 낮은) 문책경고를 건의한 것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적’ 직무정지 보다 ‘관례에 따라’ 자진사퇴를 끌어낼 수 있는 문책경고가 더 치명적 징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결정한 직무정지는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하는 중징계지만, 3개월 후에는 회장 직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의 결정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직무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임 회장의 대응방식은 ‘장외투쟁’이 된 셈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최수현 원장에게 임 회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향후 법정다툼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KB금융의 경영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이번 KB금융사태는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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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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