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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 "국제화 위해 5.24조치 완화 불가피"


입력 2014.09.15 18:14 수정 2014.09.15 18:19        김소정 기자

정부,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는 5.24 조치 예외 방침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5일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5.24조치에 대한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재가동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5.24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의 시설 교체가 가능할 뿐이고 신규 투자는 금지되어 있어 5.24조치에 대한 완화 내지는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특히 1만6000~1만8000명의 근로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성 외 지역의 근로자 공급을 위한 기숙사 건설로 버스 및 철도로 수송이 불가능한 원거리 근로자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경협·교역보험을 반드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출입은행이 기업이 정상화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부과한 지연연체료로 고통받는 기업들을 구제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국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5.24조치 예외 규정을 적용해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원하면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외국인 기업에 대한 맞춤형, 프로젝트형 투자유치와 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현재 개성공단에는 지난 8월 독일의 공업용 바늘 회사 한 곳이 출장소를 개설해 영업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독일과 중국 등 외국기업 30여 곳이 개성공단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3~4 기업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여건을 확인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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