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험회사 모호한 대출금리 산출방식 손본다


입력 2014.09.18 14:04 수정 2014.09.18 14:07        김재현 기자

금융위원회, 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방안 마련

앞으로 합리적 기준이 없었던 보험사의 대출금리 산출방식이 개선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여러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와 비교공시 개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잔액은 129조1000억원으로 지난 2004년 채권잔액(54조9000억원)에 비해 135.0% 증가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였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이 모호하고 회사간 금리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산출된다. 가산금리의 경우 업무원가, 신용원가, 유동성원가, 자본원가 등이 구성된다.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합리적 기준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 항목별로 중복반영 금리 등 산출원칙을 제시해 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해 보험회사의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서 대출자가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내용과 절차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도 강화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 때 비교공시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대출금리 산출과 운용 등 모범규준과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는 11월까지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재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