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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3억 2천만원 지급하라" 법원 판결


입력 2014.09.28 14:41 수정 2014.09.28 14:47        스팟뉴스팀

다른 여자와 바람핀 사실 들통난 후 작성된 각서

김주하 MBC 아나운서(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이 김주하(41) MBC 아나운서의 남편 강모(43)씨에게 공증 각서에 적힌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 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강 씨는 각서를 통해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 씨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며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2004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김 씨가 남편 강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흔들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싸움 도중 김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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