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남편 외도 들통 난 '불륜각서' 뭐길래?
김주하 MBC 기자의 씁쓸한 가정사가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현재 남편 강모 씨와 이혼 소송 중인 가운데 억대의 불륜 각서 존재가 드러나면서 또 다시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른 것.
김주하는 남편의 외도 문제로 작성된 각서를 근거로 낸 억대 민사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 강 씨가 작성한 이른 바 ‘불륜 각서’에 무게를 두고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하다 그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각서에는 아내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외도한 여자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선물 용도 비용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만원을 5일 뒤인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후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김주하가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 승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남편의 불륜 내막이 들통 나게 됐다. 강 씨 측은 현재 해당 각서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이 언급된 부분, 강 씨가 직접 공증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하와 강 씨는 지난 2004년 세간의 부러움 속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3일 김주하가 서울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또한 부부싸움 중 강 씨가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 중인 사실과 그 과정에서 결혼 내내 남편의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을 경악케 하기도 했다.
특히 결혼 당시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는 점과 혼외자 의혹 보도 등 충격적인 가정사가 드러나면서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김주하와 강 씨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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