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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원인, 무리한 증톤·과적과 조타미숙"


입력 2014.10.06 16:37 수정 2014.10.06 16:40        스팟뉴스팀

"해경, '언딘'에 특혜 제공 사실 확인"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16일 2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검찰 조사 결과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과 조타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한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에 대해 당시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완전히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인명 피해를 키운 것은 세월호 참사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출동한 해경 123정은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함정일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123정장 김경일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언딘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구조 활동이 지연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 차장은 언딘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출항이 금지된 언딘의 '리베로호'를 구조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구조 활동이 30시간 가량 지연됐다.

이에 검찰은 최 차장과 박모 수색구조과장, 나모 경감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 방해, 선박안전법 위반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 조사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 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유 씨 일가 재산 1157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1222억 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이어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선박 수입, 검사, 안전점검, 운항 관련 면허 취득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인수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 등 269명을 입건해 이중 8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향후 관련 사건 공판과 유 씨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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