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당당하더니..." 전양자, 징역 구형에 눈물 선처 호소
유병언 전 회장 최측근 지목…"잘못 없다" 주장
결국 모든 혐의 인정, 검찰 징역 구형에 눈물 호소
'유병언 비리 연루' 연기자 전양자가 징역 구형에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노른자쇼핑의 대표로 유 전 회장 계열사에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양자가 검찰로 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양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달 열린 첫 공판에서 전양자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기존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전양자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평생 연기만 해오다 이런 일을 접해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면서 "건강도 좋지 않다. 노모도 오늘 내일 하신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눈물로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을 운영하던 전양자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양자는 노른자쇼핑 대표 외에 국제영상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 대표를 맡고 있다.
선고공판은 11월 5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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