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단통법 부작용·출고가 인하' 지적 잇따라

김영민 기자

입력 2014.10.13 15:43  수정 2014.10.13 15:56

권은희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가계 통신비 부담 늘어 대책 마련 시급"

우상호 "이통사·제조사 고가 요금제·단말기로 폭리 취하는 왜곡된 구조"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부작용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전체적으로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가 단말기 위주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내 이통시장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결탁,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연동시켜 폭리를 취하는 왜곡된 구조로, 이를 바꾸지 않는 한 단통법만으로는 절대 단말기 출고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며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러한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눈감아주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이통사와 제조사가 연합해 단말기 출고기를 부풀리기한 정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일부를 공개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납품가 21만9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200원으로 책정했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추가해 출고가는 91만3300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LG유플러스는 납품가 18만7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9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고가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연계해 소비자에게 높은 통신요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장관은 또 분리공시 도입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할 문제"라며 "분리공시가 안되더라도 당장 소비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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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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