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눈 주위 사용 허가받은 필러 없다더니…실제 52개(49.5%) 품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실시한 성형용 필러 거짓·과대광고 실태조사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필러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만 실시된 반쪽자리"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12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속 대상에서 의료기관은 제외됐던 것이다.
최 의원은 "실제 성형용 필러 광고는 의료기관에서 미간 부위 필러 시술을 권장하는 홍보물을 배치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가슴, 질 부위 등에도 주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식약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이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단속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했으며 정보공유나 협조요청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지난 22일 '의료기관의 성형용 필러 허위·과대 광고'를 지적한 후에야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10/23)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부랴부랴 지자체 보건소에 '의료기관이 부작용 등을 표시해 광고하도록 시정·보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10/23)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식약처가 지난 7일 "국내 허가된 필러 제품의 경우, 2008년 12월부터 눈 주위 및 미간 부위 사용과 혈관 내 주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국내 허가된 필러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5개 제품 중 52개 제품(49.5%)이 눈 주위나 미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품목 허가사항에는 필러 주입이 가능한 사용부위와 금지부위가 명시되는데 52개 제품은 눈 주위나 미간이 금지부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해당 부분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3개 제품은 미간 부위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순되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다. A사의 a제품과 B사의 b제품은 같은 원재료로 만들었고 허가받은 시기도 비슷하지만 a제품이 미간에 주입하도록 허가받은 제품인 반면 b제품은 눈 주변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또 A사 a제품은 미간에 주입하도록 허가받았지만 사용금지 부위에 눈 주위가 포함됐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를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가 업체에서 명시한 필러 사용부위와 주입 금지부위를 그대로 허가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필러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의 허가 외 필러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고지 및 계도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외국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형용 필러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기존에 허가 받은 105개 제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 부위와 금지 부위가 정해질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