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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지망생 성추행 전직 아나운서 누구? "현재 프리랜서로..."


입력 2014.11.17 09:42 수정 2014.11.17 09:46        김명신 기자
ⓒ 데일리안DB

전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한 바 있는 A씨가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16일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아나운서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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