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상파 아나운서 성추행 벌금형, 노래방서 무슨 일?

김상영 넷포터

입력 2014.11.17 17:35  수정 2014.11.17 17:39

아나운서 지망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아나운서 심 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심 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몸을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심 씨는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 말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심 씨는 현재 프리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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