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돌연 비공개 재판 요구 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린 이혼 소송 관련 공판에서 서세원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다”며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밀어 앉히고 끌어당기는 상해 일으켰을 뿐 방 안에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은 사실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세원 측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 가정법원에 남편 서세원과의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다른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했다는 서세원의 주장과는 달리, 서정희 측은 남편의 내연녀를 언급, 여자문제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세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두 번째 공판 기일은 다음달 11일 속행된다.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해놓고선 비공개는 왜?",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대단하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실망스럽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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