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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민간이 수사하고 통제하면 군 사기는 걸레된다


입력 2014.11.23 10:10 수정 2017.10.16 10:47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의사 잘못했다고 아무에게나 면허 안주듯

군도 전문성 인정해줘야…합수단 '이빨'을 봐야

민간이 나서다

최근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나 높다. 몇 달 전 총기난사 및 구타 등으로 아까운 자식들의 주검을 지켜봐야했고, 군의 무기 획득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군을 제치고, 직접 개혁하고자 나섰다.

지난 11월 21일에는 방위산업에 존재하는 비리를 발본색원하고자 정부의 대규모 합동수사단이 출범하였다. 대검찰청 산하에 검사 18명 등 총 105명이 투입되었다. 감사원에도 합동감사단이 설치되었다. 대통령은 “이적 행위”로 엄단하라고 지시하였다. 검찰총장은 “기필코 고질적 적폐인 방위사업 비리의 뿌리를 뽑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선진 국방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보다 먼저인 지난 8월에는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병사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환경, 리더십·윤리증진 등의 분과마다 정부기관 관계관, 예비역 병사 및 병사 부모로 구성된 1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편성되었다. 국회의원과 현역 기자, 사회단체 및 기업관계자 등으로 정책자문단도 구성되었다.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군이 국민들을 실망시킨 것은 너무나 많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겠다는 동기도 충분하다. 다만, 과연 민간이 나서서 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기 및 장비에 관한 객관적이면서 권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그러한 무기 및 장비의 제원, 전술적 운용개념, 유사 무기 및 장비와의 비교, 앞으로의 발전추세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병 생활이 대부분이었을 민간수사관들이 단기간에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규정의 위반, 절차상의 오류, 근거서류 미흡 등에 국한되지 않을까? 기소 후 재판에서는 지는 경우는 없을까?

이미 일부 언론은 이번의 민·관·군 병영생활혁신위원회가 용두사미로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포장을 바꿔서 제시하거나 개혁적인 조치들이 군의 특수성 주장에 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단다. 실제로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 이후에도 민·관·군으로 구성된 유사한 민간주도 위원회가 활동하였고,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유사한 건의안을 만들었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에서 보듯이 악성 병영사고는 재발하였다.

의욕만으로는 곤란하다

방산분야에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책임일 수 있다. 무난하게 당시의 상황적 필요성만 고려하거나 책임질까 두려워 계속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6년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에도 한국은 미사일 요격 능력이 미흡한 지상의 PAC-2요격미사일과 해상의 SM-2 요격미사일을 구입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두되자 이제 다시 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PAC-3 요격미사일과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해야한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에 일본은 PAC-3와 SM-3를 구입하였다. 한국은 미래를 보지 않고, 당시 획득비용의 다과에만 치중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흑표 K-2전차는 원래 2011년말 야전부대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으로 6년이 지연되었다. 한국이 현재 미국의 THAAD와 유사한 미사일요격용 M-SAM과 L-SAM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개발한다면서 미사일 방어력 구비의 시기만 놓칠지는 알 수 없다. 이번의 합동수사단이 이러한 문제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

2005년의 예에서 보듯이 병영문화를 개선한다고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고예방이 군이 존재하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워 이기기 위한 준비이고, 태세이다. 지금의 민·관·군 병영생활혁신위원회가 사고예방과 전투준비와의 상충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사고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전투준비 태세에는 불리한 조치가 제안되지 않을까?

군에 대한 불신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민간인들이 군을 바꿀 수는 없다. 변호사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보통의 국민 중에서 덕망이 높은 사람을 임명하면 잘 될까?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보통 사람에게 치료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축구대표팀이 경기하지 못한다고 하여 축구 평론가에서 맡길 사람은 없지 않을까?

객관적 문민통제의 조건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라는 용어를 통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간이 군을 확실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그는 민간이 군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주관적 통제(subjective civilian control)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주의시켰다.

헌팅톤에 의하면 주관적 문민통제는 문민집단이 우위를 점유한 상태에서 군대를 자신의 시각과 기준에 의하여 복종시키거나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문민통제는 이루어지지만 군대가 수동적이 되어 문민집단간 권력투쟁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외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어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대안으로서 헌팅톤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약속하고, 민간은 군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하는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를 제안하였다. 군이 민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대신에, 민간도 군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인정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맡겨둔다는 시각이다.

그래야 군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되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지도자들은 군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새로운 방향의 개혁을 주문하거나 군 수뇌부를 임명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까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에 비해 전문성은 미흡

헌팅톤의 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해볼 때 군의 정치적 중립은 잘 준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60년대부터 한국군 간부들이 정치에 개입하였고, 그 결과로 군인 출신들이 상당기간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식되었다. 그 이후 문민통제는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책임자들이 '정치 댓글'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사소한 정치적 편향성도 모두 적발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군의 전문성은 점점 미흡해지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우리 군은 전문성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2012년 10월 소위 ‘노크 귀순 사건’, 금년 3월부터 수차례 발견된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도 군의 비전문적인 태세와 설명에 국민들을 실망하였다. 최근에는 군의 고위장성이 추태를 보이거나 성추행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수십년 동안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이제는 핵미사일로 공격할만큼 소형화한 상태이지만,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유효한 방어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으로 미국의 핵무기 응징보복에 의존할 뿐이다. 그래서 얼마 전 미국과 협의하여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또는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도 연기하였다. 말로는 ‘철통방어’를 외치지만, 정말 그러한 태세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왼쪽 일곱번째) 등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열린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에서 현판제막 후 박수 치고 있다.ⓒ연합뉴스

민간의 지나친 개입도 문제

군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한 데 대한 원인은 당연히 군이고, 지금까지 군을 이끌어온 간부 및 수뇌부들의 책임이 크다. 그들은 군의 전문적 발전을 지도하지 못하였고, 간부들의 전문성 고양에도 소홀하였다. 간부들이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노력보다는 진급이나 영전 등에 관심을 쏟게 만들었고, 실전적인 훈련과 작전계획의 발전보다는 사고예방이나 합리적인 부대관리에 치중하도록 만들었다. 군사이론이나 교리를 공부하기보다는 인간관계의 증진이나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에 탐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동시에 헌팅톤의 우려처럼 민간에서 군을 지나치게 불신하거나 간섭하여,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 문민통제로 이렇게 된 측면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정치지도자들이 군의 제반사에 개입하게 되면 군수뇌부와 간부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국방부 장관보다는 청와대 참모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사고에 따른 비난과 처벌을 강화하면 모든 지휘관들은 사고예방과 차단에 치중하게 된다.

방산비리와 악성 병영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차원의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군인이 미래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의 확보 필요성을 역설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실전적인 훈련을 계속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전투분야의 희생에는 신중

이제 우리는 어떤 군대를 바라는가에 관하여 자문해봐야 한다. 부정과 비리, 사고가 전혀 없는 군대를 바라는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바라는가? 국민들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바란다고 말할 것이다. 그것이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제한된 자원 하에서는 선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8사단 사고가 발생하자 육군참모총장까지 교체하였고, “이적 행위” 차원에서 방위산업의 부정과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대비태세 미흡이나 훈련 미흡 등으로 지휘관이 교체되거나 조사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렇게 되면 군의 모든 지휘관들은 사고예방에 진력할 수밖에 없고, 무기 및 장비의 획득은 더욱 지체될 것이다. 군은 점점 행정적으로 변모할 것이고, 결국 대비태세에 허점이 드러날 것이다.

사고예방과 전투력 증진의 상충성은 국방예산 편성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면, 국회 국방위에서는 전방부대 시설 관리, 청소, 제초 작업 등을 민간 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30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2개 사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겠다면서 75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국방위에서 증액시켰다고 한다.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230억원이 삭감되었을 것이다. 엄마가 거는 전화를 내무반에서 수신할 수 있는 소위 "엄마폰"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예산도 25억원 편성하였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병사 봉급도 15% 증대되고, 군부대 내 헬스장·농구장이 대규모로 신설되며, 연 1차례 지급되던 겨울 운동복도 2차례씩 지급되고,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장병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전문상담관도 늘어난다.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결국 이러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전투에 더욱 직접적인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억원의 예산이 가용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부대청소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병사들의 소총사격 발수를 늘리는데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장관은 ‘변혁’(Transformation)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미군의 혁신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꼬리에서 이빨로”(from tail to tooth)라는 유명한 말로 비전투분야에서 예산을 절약하여 전투분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었다.

한국은 2020년을 목표로 10년 전부터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해왔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계획만큼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10년 정도 후퇴시켜야만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시급한 상태이지만, 예산의 가용성을 고려할 때 2020년대 중반이나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대관리에 사용되는 예산을 절약하여 전투력 증강에 더욱 투입해야할 상황, 즉 이빨에서 꼬리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리에서 이빨로 전환해야할 상황이 아닐까?

군의 전문성 존중 필요

반복되는 말이지만,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간섭의 동기는 충분하다. 그래도 민간이 군대를 대신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 열정과 객관성만으로 군과 같은 거대한 집단의 문제를 금방 파악하거나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과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용한 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성심성의껏 변호하도록 만든다. 주치의가 불친절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기에 먹으라는 약을 먹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우리 축구팀이 기대만큼 성적을 올리지 못하여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러할 수는 없기에 감독을 격려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자 배려한다. 그런데 유독 군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을까?

아마도 역사적으로 우리 군이 외침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기억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현대사에서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했던 데 대한 불쾌한 기억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군 복무시절 상관에서 받았던 불쾌한 기분도 잔존하고 있을 것이다. 군 복무하는 아들에게서 전해들은 군의 잘못된 모습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군이 필요하다. 외침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군대는 다른 조직과는 매우 다른 나름대로의 교리, 무기체계, 관행, 행동양식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민과 정치지도자는 군을 구슬리거나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군 수뇌들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민들이나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군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군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방적인 잣대에 의존하거나 군의 사기를 짓밟는 형태여서는 곤란하다. 군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황적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을 따랐느냐의 여부만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시작했으니까 성과를 만들어야한다는 심정으로 과장해서도 안될 것이다.

민·관·군 병영생활혁신위원회에서도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병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 간부들의 설자리를 없도록 만들거나,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켜서는 곤란하다.

국회에서 국방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아닌 병사들이나 그 부모들이 바라는 방향으로만 조정해서는 곤란하다. 군이 행정이나 이차적인 활동에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예산을 첨단 무기 및 장비를 획득하거나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가 해야할 일이다. 군이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의 반성과 노력은 더욱 필요

현재와 같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거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원인제공자는 군이다. 군 스스로 잘했더라면 그와 같은 비리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군이 해결하도록 맡겨두었을 것이다. 군은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를 반성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은 외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구비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 비리는 고치고, 사고는 줄이면 되지만, 국가안보가 잘못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불철주야 고민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군 수뇌부들 또한 합리적이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모든 정열을 쏟아야할 것이다. 군을 질책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적극 호응하면서 ‘국방개혁 14-30’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스스로부터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쌓고, 간부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군수뇌부들은 군에 대한 민간의 개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어지간한 경우 이외에는 군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존중받도록 국민들과 정치지도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벌을 주거나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군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암탉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자신의 날개깃에 있는 병아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군의 간부들은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군사이론과 교리를 공부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간만 나면 군사문제를 토론하고, 군사이론과 교리를 공부해야할 것이다. 손에서 교범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러할 때 전문성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군을 전문직업 집단으로 인정하여 존중할 것이다.

안보 포플리즘은 곤란

군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조사와 간섭은 군의 미흡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플리즘 차원의 접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군의 잘못된 모습을 폭로하거나 군의 정책을 민간이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첨단 무기 및 장비 구매보다는 병사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인기를 높일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이적행위라고 말했지만, 안보의 포플리즘은 더욱 큰 이적행위일 수 있다. 있다면 말려야하지 않겠는가?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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