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적발…알고보니 네티즌 신고? '충격'
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기농' 표시를 사용했다 행정 기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효리가 자신의 블로그에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 이를 본 네티즌이 신고해 행정 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려던 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고 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재 조사 중이다"며 말을 아꼈다.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무슨 일이야?", "이효리 유기농 콩 알고 그랬겠나", "이효리 유기농 콩 네티즌 신고? 대박이네"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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