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재판에서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목적이 없다며 박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써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 관계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여객선 참사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가토 전 지국장은 "일본 국민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형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이하로 떨어진 사실을 알리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썼다”며 “가토 전 지국장이 문제의 칼럼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거짓 내용을 담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으며 비방 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프랑스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를 조사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직접 물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명예훼손 사건 마다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예인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때마다 연예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불려다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변호인은 현재 출국 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의 출금금지 해제 의사를 검찰에 표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추후 연장 여부는 재판 진행에 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 2시간 전부터 50여명 가까운 일본 취재진이 몰리면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여 이번 사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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