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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압수수색 …국토부 조사 '불응' 조현아 행보는?


입력 2014.12.11 10:55 수정 2014.12.11 15:33        데일리안=이소희 ·이강미 기자

대한항공 측 “국토부 조사는 성실히 임하겠으나 12일 출두 어려워”

사무장 등 10명 조사, 진술 엇갈려…미국 JFK공항에 관련 자료 요청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1일 ‘땅콩리턴’사건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출두요청에 불응한 가운데 검찰이 이날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불응'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조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12일까지는 조 전 부사장이 출두하기가 어렵다"면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언제 조사를 받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대한항공 측에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12일까지 국토부로 출두해달라고 통보했다”며 “대한항공 측에서 국토부의 사실관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에 출두하지 않는다면 항공법 150조에 의거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벌금 500만원 처한다’는 관련 규정만 있을 뿐 강제조항은 없어 조사불응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데 있다.

국토부는 “ 대한항공 램프리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조속히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조 부사장에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앞으로 승객 인터뷰와 미국 뉴욕공항의 항공기 지상이동 정보 등을 확보하고 조만간 승객인터뷰 등을 마무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전날 사표를 제출했음에도 파문이 점점 커지자 8명의 조사팀을 구성해 즉각 조사에 착수,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승무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아직까지 사실조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0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사건의 진실을 말해줄 탑승객 명단조차 입수하지 못했다.

한편 국토부는 참여연대가 조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 조사 진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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