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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혼' 서세원 vs 서정희 법정대면 씁쓸


입력 2014.12.11 14:18 수정 2014.12.11 14:23        부수정 기자

폭행 관련 공판서 증인 채택

CCTV 증거, 서정희 진술 관건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과 아내 서정희가 법정에서 만난다._연합뉴스

아내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과 아내 서정희가 법정에서 만난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서정희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서세원과 서정희는 이 부분에 대해 입장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서세원 측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별도로 비공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로 하는 걸 고려해보겠지만,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세원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서세원은 취재진을 피해 급히 몸을 숨겼다.

서세원 측은 피해자 진술 조서, 현장 CCTV에 대한 분석,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등 다수의 증거 자료에 부동의했고 자세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사건 현장에 있었던 4개의 CCTV 증거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현재 서세원 측에서는 매니저와 교회 간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서세원 측은 "당시 아파트 라운지에 설치됐던 CCTV 4개를 증거로 제출한다"며 "촬영된 CCTV가 원래 속도 보다 빠르게 녹화됐는데 정상 속도로 돌리면 30분 정도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 측은 1차 공판에서 "언론에 공개된 CCTV는 원래 속도보다 빨리 녹화돼 서세원이 서정희를 강하게 밀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서정희와 서세원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현장 CCTV 영상도 검증할 계획이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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