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환영 "소비자 선택권 침해 인정" Vs 소상공인 반발 "전통시장 보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대형마트와 중소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2일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업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온 대형마트 업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영업규제 완화로 바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보고 있다. 향후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는 데다 별도로 진행중인 유통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도 주목해야 할 관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는 주말 영업뿐 아니라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