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갓난딸 55일간 방치해 사망, 노부 냉방 방치에 삼각김밥만 줘 사망
입양한 갓난아기를 55일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A 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기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미혼모 B 씨의 글을 보고, 허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B 씨의 아기를 입양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탁모 제도에 따라 잠시 위탁받아 키우는 것"이라며 남편과 시부모를 속였고, 지난해 1월 A씨의 시부모가 친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도 사이가 나빠졌다. 이후 입양한 딸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 동안 남편이 집을 비웠는데도 작은 방에 딸을 혼자 남겨둔 채 집을 나왔고, 50여 일이 지난 8월 말 친정 어머니로부터 홀로 남은 딸이 탈수 증세와 굶주림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뒤 장시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병든 노부를 냉방에 방치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숨지게 한 아들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은 14일 존속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아들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친이 이불 위에 대소변을 볼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지만, 병원 치료는커녕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방안에 방치했다.
끼니도 하루나 이틀에 삼각김밥 1개 정도를 주는데 그쳤고 두 달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부친(사망당시 66세)은 결국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특히, A씨는 은행 대출 등과 관련해 말다툼을 하다 부친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