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문제 있을 경우 특단조치”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12.16 11:38  수정 2014.12.16 14:07

특별안전진단팀 구성…안전체계 전반 점검, 강경 입장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 발생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짓진술 회유와 항공기운항 시 운항규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국토부가 일차적으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항공법 상 항공기 운항정지는 최대 21일이며, 과징금은 14억4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심의과정에서 505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중 운항정지는 일부 항공기나 특별히 한정된 항공기만 따로 조치할 수도 있다.

국토부 조사과정 중 조 전 부사장은 고성은 인정했지만 폭행여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승무원의 항공기 하기는 지시했지만 직접적으로 기장에게 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층 비즈니스석 승객 1명과 2층 이코노미석 승객 1명의 제보를 받아 조 전 부사장의 고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중 일등석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비즈니스석 승객은 폭언으로 들렸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다.

사안을 가장 잘 알만한 일등석 승객의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개인보호법 위반 조항을 들어 대한항공이나 검찰 쪽에서 자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보도로 불거진 조 전 부사장의 음주여부와 관련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탑승 전 저녁식사 중에 와인을 한 두잔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음주 여부는 항공법 상 과도한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또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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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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