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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잔여재산 국고 귀속, 지역 3곳 4월 재보궐


입력 2014.12.19 11:09 수정 2014.12.19 17:29        조성완 기자

헌재 해산 선고 즉시 효력 발생, 잔여 재산 국고 회수

'통합진보당' 명칭 사용 금지, 유사정당 창당도 불가능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기일인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선고하는 순간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선고 순간부터 즉시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법무부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규정돼 있다. 즉,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의 해산 통지를 받아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만 갖는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잔여 재산도 정당법 제48조 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일반적인 경우 정당의 잔여재산은 당헌에 따라 처리되지만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해산 결정이 선고 때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받은 국고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국고 보조금 지급도 곧바로 중단된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정당이 해산되면 정당법에 따라 대체 정당의 창설이 금지되고 유사 명칭 사용도 금지 된다. 즉,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강령, 비슷한 이념 및 활동 노선을 가진 정당은 다시 만들 수 없다.

아울러 헌재는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이석기·김재연) 등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지역구 의원 3석은 오는 2015년 4월에 실시될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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