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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속영장 '초읽기' …증거인멸 가담 확인


입력 2014.12.22 20:47 수정 2014.12.22 21:02        데일리안=스팟뉴스팀

폭언·폭행사실 일부 확인 … 회사차원 사건은폐·축소 등에도 개입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할듯

검찰이 23일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 17일 오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후부터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통신기록 등 수사 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한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주도로 진행된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움직임에 조 전 부사장도 개입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

검찰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 상무는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연관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 등 임직원들에게 직접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전후 상황을 보고받았다면 사실상 일련의 과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 도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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