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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12.24 18:18 수정 2014.12.24 18:25        박민 기자

도로교통공단과 통학버스 운전자 및 자동차 관리 협업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사진 좌측에서 6번째)과 도로교통공단 임직원들이 24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은 24일 서울 중구 도로교통공단 본사에서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운전자 관리(도로교통공단 소관)와 자동차 관리(교통안전공단 소관)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 시 경찰청에서 발급해 통학버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화장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스티커’를 배포하게 된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에 대한 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해 자동차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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