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박 등의 조치는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는 비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문제의 승객은 경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애틀랜타발 인천행 KE036편에서 비즈니스 승객간 부부싸움으로 기내난동이 발생했지만, TASER(전자충격기) 및 포박 등의 조치는 통제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으로 당시 통제 및 진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당시 승무원은 승객을 진정시키는 한편, 피해 승객을 격리하는 등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취했다”며, “아울러 주변 승객들에게 양해도 구했으며, 승객들도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 발생시 즉시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후 구두 경고 및 경고장까지 제시했고, 이후 공항경찰대에 인계하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한 방송사는 당시 해당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하고 있던 한 여성 승객이 남편과 다투다 소리를 질렀고, 이어 바닥에 접시를 던지거나 스탠드를 잡고 흔들었으며, 승무원들이 남편을 아래층으로 피하게 하자 고성과 함께 말리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난동은 세 시간 가량 이어졌지만, 기장이나 사무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인천 도착 10분 전에야 공항경찰대에 기내 소란이 있었다고 신고한 것이 전부였다고 이 방송사는 전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시간이 한참 지난데다 난동 승객이 임의동행을 거부해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난동 승객의 임의동행 거부와 관련 “승객 스스로 27일 경찰에 출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