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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뉴욕 맥도날드 60대 한인 폭행 영상 공개


입력 2014.12.30 11:39 수정 2014.12.30 11:45        스팟뉴스팀

인종차별·증오범죄 논란…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관련 증거

미국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60대 한인이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YTN뉴스 화면캡처.

미국 뉴욕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60대 한인이 직원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29일(현지시각) 공개됐다.

이 동영상은 피해자 김모 씨(62)가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김앤배(Kim&Bae)가 뉴욕 퀸즈검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가해자인 해당 매장의 매니저와 맥도날드 본사 및 뉴욕 지사에 1000만 달러(약 109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앤배 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16일 오후 뉴욕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했다.

김 씨는 이날 맥도날드 매장에서 1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했고, 이에 이 매장의 매니저 루시 사자드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는다.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촬영하려 했고, 이에 사자드는 1.5m 길이의 빗자루로 김 씨를 내리쳤다. 김 씨는 이로 인해 자신의 오른손이 다치고 휴대전화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담겨 있었으며, 다른 종업원들이 사자드의 폭행을 방관하거나 일부 종업원들이 김 씨를 보며 빈정거리고 웃기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이날 사자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으나, 현재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배 측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당시 매장에 아시아계 손님이 김 씨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자드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특정 인종에 대한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영상은 퀀즈카운티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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