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마트서 TV 살때 관련 보험 가입도 가능"
보험업법과 보헙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 마트에서 고액 전자제품을 구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단종손해보험설계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예컨대 전자제품 매장에서 고가의 TV를 사면서 이곳에서 이 상품에 대한 파손·손실보험을 함께 살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도 주택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상품을 팔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단종손해보험대리점과 설계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점을 고려해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등록 요건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단종손해보험설계사 교육이수 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8시간으로 완화하고, 시험도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불완전판매를 조장하는 보험설계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보험사 간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금융기관 보험대리점)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보험료·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예시 없이 보험상품의 개략적인 이미지만 노출하는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범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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