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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노조-협력업체, 고용문제 잠정 합의


입력 2014.12.30 18:41 수정 2014.12.30 18:45        장봄이 기자

씨앤앰, 신규법인 계약으로 83명 채용키로 결정

31일 오전 노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노숙·단식농성 중단 예정

고공농성 중인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인 임정균씨와 강성덕씨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이들을 지지하는 범시민단체 기자회견을 바라보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과 노조, 협력업체 대표는 "해고된 협력업체 노동자 109명의 고용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씨앤앰은 지난달 26일 고용,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3자협의체 대화를 제안했으나 당사자 간의 이견으로 난항이 지속돼왔다.

그러나 이날 씨앤앰은 109명의 해고자 가운데 이직, 전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6명 외 83명을 신규 법인과의 계약으로 신규 법인에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법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지원키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규모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법인의 업무 지역·내용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업무 지역은 우선 83명 노동자의 원직 근무지역 및 주거지 등을 배려해 동두천, 일산, 마포 등 3곳에 거점 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영업상황 및 업무소요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거점·영업소 설치를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했다.

더불어 신규 법인의 담당 업무는 구내망 유지보수 및 이와 관련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씨앤앰의 전송망 팀 업무와 중복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씨앤앰은 공생협력 차원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및 합리적인 수준의 운영비가 최소한 보장되도록 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계약해지와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합의도 이뤘다. 3자 협의체는 매각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각 시까지 협력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종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씨앤앰과 노조, 협력업체 대표는 “씨앤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고 협력업체 계약기간을 준수한다.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폐업·계약해지 시 신규업체가 조합원을 우선 고용하고 원청은 고용승계촉진 정책을 통해 고용안정과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31일 오전 109명 해고자 복직안 및 고용보장 방안,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노숙·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 2명도 내려오게 된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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