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생활고' 성현아, 실명 노출했지만…'성매매 유죄'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지난해 12월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렇게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성현아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항소했지만 역시 기각돼 '성매매 여배우' 낙인만 찍히게 됐다.
한편 성현아 측근은 성현아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파산 직전에 이르러 명품가방 등을 처분하는 등 생활고까지 시달린 사연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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