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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우버 택시 신고, 포상금은 얼마?


입력 2015.01.01 11:45 수정 2015.01.01 11:50        스팟뉴스팀

서울시 우버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실시

다음달 시행규칙 정하고 최대 100만원 선에서 포상금 지급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서울시내에서 우버택시에 대한 불법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2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아직 조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포상금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일단 신고포상금은 2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확정될 예정이며 2일 이후 접수된 신고분부터 이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포상금 지급을 일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나눠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반드시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지급위원회를 통해 해당 신고 내용을 심사하고 신고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 후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사람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다. 승하차 지점 중 한 곳 이상이 서울 지역이면 담당관청 또는 경찰 처분이 확정되고 이후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할 때는 신고포상금 신청서(신고인 인적사항, 피신고인 성명·업체명·차량번호·위반장소 및 시각 등), 영업 사실을 증명하는 요금영수증(또는 증빙자료), 사진·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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