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주'에 돈받고 단속 정보 흘린 '비리' 경찰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02 15:46  수정 2015.01.02 15:52

단속 무마해주기도…수배 중인 용의자 검거 안한 경찰 직무 유기죄

자신들에게 금품을 준 성매매업주에게 미리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2명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경찰관 비리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손모 경위와 마포경찰서 전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최모 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을 무마해주는 등의 대가로 각 4600여만원과 26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 경위에게 최 씨를 소개해준 윤모 씨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지만 손 경위는 검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손 경위에는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윤 씨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준 김모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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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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