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텟 등 시중에 판매...시중가 10분의 1가격
벤츠, BMW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진기)는 벤츠, BMW, 아우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을 국내에 들여와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성남지역 자동차 휠 판매업체 대표 홍모(33)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박모(54)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3~12월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한 벤츠, BMW, 아우디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자동차 휠(정품 시가 12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여원 상당을 홍씨 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강씨로부터 구입한 짝퉁 휠 680여 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등 해외 유명 자동차의 정품 휠은 세트(4개) 당 600만~700만원의 고가에 거래되지만 이들은 10분의1 가격인 60만~7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검찰은 짝퉁 휠의 경우 품질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행 중 휠 자체가 깨지거나 차량이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 휠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